목포시의원 의정비, 행안부 시행령 상한액까지 한꺼번에 인상

  • 등록 2024.02.23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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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의정 활동비 인상(월 110만원→150만원)
‘의정 활동비 40만 원 인상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에 직면


전남도의회와 시·군 의회 의정활동비가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3일 목포시도 2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행안부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한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적정 인상률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한액까지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17일 목포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한액을 광역의회의 경우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시·군 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게 계기가 됐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는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비정규적으로 오른 반면,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그대로였다. 
행안부는 행정에 대한 원활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대두되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올해부터 앞다퉈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한액까지 파격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행보에 나선 실정이다. 
이미 구례·장흥·해남·함평·영광·장성·신안·순천 등 시·군 의회가 상한액인 150만원까지 한꺼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김병록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심의회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합당한 기준액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3년 동안 위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목포시의원 월정수당 인상 폭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보수적 시각에 맞춰 타 시군대비 소폭 인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시 의원의 의정비는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이 결정되어야 하며 의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활동비인 만큼 시민을 위한 적극 의정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스스로 인상률을 ‘의정 활동비 40만 원 인상안’으로 정해놓고 공청회를 열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와 지난해까지의 공무원봉급인상률을 참고자료로 제시한 점도 40만 원 인상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건도 ▲20년 만의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 ▲의정비 심의위 인상안(월 110만원→150만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 시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인상 범위 질의 대상을 20만원, 30만원, 40만원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40만원’ 한 문항으로 제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목포시 의정비심의회는 23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정 활동비를 결정해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목포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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