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항쟁 희생자 피해구제는 단언코 ‘배상’이다... 5.18부상자회

2024.05.27 16:19:42

 

 

부당한 방법으로 회장을 징계하는 등 내홍을 겪었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지난 11일 임시 총회를 열어 황일봉 회장의 징계를 철회하고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수장이 다시 정비된 만큼 부상자회는 그동안 내부 갈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 특히 ‘보상’과‘배상’을 혼동하는 오류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 잡아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27일 부상자회는 1980년 5월 당시 반란 군부가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시민들을 총칼과 군홧발로 짓밟고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으로 마땅히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0년 최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광주보상법)이 제정되어 시행할 당시 ‘보상’과‘배상’을 혼동하는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관련 법조문에도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상이 맞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으로 용어 자체가 틀리며 적용법 또한 손해보상과 국가배상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은 “1990년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 위원장이었던 광주시장은 특별법에 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보상은 적극적, 소극적, 배상법에 준하는 지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는 희생자의 보상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 5,807명은 지역별, 판사 성향별, 일관성 없는 배상기준으로 오히려 폐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는 이같이 7차례에 걸쳐, 오류 및 불법보상이 이뤄졌다며 8차 배상 시에는 적극, 소극, 위자료 등을 일괄 지급하는 합법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7차 까지 기분류된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황일봉 회장은 “이 모든 다툼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유공자로 승격하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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