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분 간격 140번 112에 욕설·거짓 신고한 40대 유치장행

2024.05.10 11:39:28

통고처분에 앙심 품고 범행 반복…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체포

 

다짜고짜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등 하루 동안 무려 140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일삼아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40대가 결국 유치장 신세를 졌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부터 오후까지 140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오전 0시께 2∼3분 간격으로 욕설 전화를 반복한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처분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5분께 "집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관들이 찾아와 유리창을 파손했다"며 반복해서 신고했으나 경찰관들이 출동한 현장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거짓 신고를 의심한 경찰은 집 근처 캠핑카 안에서 112에 또다시 욕설 전화를 하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krbj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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