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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래방 불법영업 미끼 삼아 업주에게 집단으로 성추행, 공갈·협박 폭행으로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6.04.05 1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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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업주에게 사전 계획적으로 접근
-노래방 약점으로 범행을 계획
-서민 업종 노래방 범 정부차원에서 법개정이 최우선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남관 기자 |

 

<사건 사고>
2026.03.27. 본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사건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2026.03.24. 일어난 사건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서(서장 김철우) 피의자 김모 씨와 공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인 김모 씨와 공범인 2명은 사전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서민 업주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미끼 삼아 갈취행위를 계획하여 피해 업소를 방문하였다.

 

 

피의자들은 2026.03.23. 오후 10시경 2명이 피해 업소를 방문하여 노래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인 업주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 선불로 계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인 업주 P씨는 처음에는 아가씨와 술이 안 되고 하고 노래만 하시라고 하였더니 선불로 20만 원 현금으로 주면서 우리 좋은사람들이니 믿고 아가씨도 불러주라고 술도 주라고 하여 요즘 어려운 시기에 1주일 동안 손님을 한 팀도 받지 못한 상황에 돈에 유혹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업소에 놀러 온 동생들에게 저 손님들이 부담 없이 놀자고 하니 너희들 어떻게 할래? 물어보았더니 동생들이 시간도 있고 괜찮다고 하여 동생들을 룸으로 안내하였다고 하였다.

 

그 이후 업주가 피의자들에게 1시간이 끝나고 동생들이 집에 간다고 하여 그만 끝내자고 하니 이제 즐겁게 놀려고 하는데 1시간만 더하자고 하여 결재를 선불을 요구하자 끝나고 주겠다고 하여 2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 3시간째 한꺼번에 결재하겠다고 하여 3시간이 되었는데 또 결재를 미루길래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니 피의자들은 그때부터는 본성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하여 업주에게 불법영업에 대해 책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동생들에게 룸에서 나오라고 한 후 계산을 요구하자 피의자들은 업주를 상대로 욕설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업주가 피의자의 핸드폰을 빼러 다 핸드폰을 빼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에 신고한 피의자들은 업주를 상대로 폭행하고 성추행, 공갈·협박을 하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룸을 빠져나와 업주가 추가로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악질적으로 피해자인 업주를 상대로 사전에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총 70만 원어치를 먹고는 20만 원만 계산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계산하라고 하여 추가로 20만 원을 계산하고 3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처벌받겠다고 한 후 이것도 부족하여 경찰과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업장을 방문하여 40만 원을 돌려주라고 강요와 온갖 공갈·협박과 조직폭력배라고 하면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공갈·협박을 하여 피해자인 업주가 다시 112에 신고하여 다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날 피해자인 업주는 너무나 억울하여 그 이후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해자인 업주가 피의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1-성추행
2-공갈·협박
3-폭행
4-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결과 본 사건의 피의자들은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 서민 업주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여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산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인 업주에게 보복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특별 경호원 2명을 배치하여 24시간 경호와 피해자인 업주에게 워치를 채워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사단법인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 구일암 회장은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들에 피의자들에게 피해를 본 업소가 있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불법영업을 미끼 삼아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서민 업주들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성추행과 공갈·협박, 폭행까지 했다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사건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선 매우 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이재명 대통령과 범정부 차원에서 노래연습장에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노래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이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민 업종인 노래방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 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에서 나서서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서민 업주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처벌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다.

 

◆2026.03.27-본 언론사 단독기사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단독]노래방 불법영업 미끼삼아 업주에게 집단으로 성추행, 공갈·협박 폭행까지 당하였다.
- https://naver.me/FpwpBr4t

김남관 기자 kjdm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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