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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권한대행 체제 전환 ‘행정 공백 최소화’

  • 등록 2026.04.17 1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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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4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강현석 의정부시장 권한대행은 “행정의 공백은 시민의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키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만일 기자 kimmanilr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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