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 의료정보를 활용한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사업화 가능성 더욱 높아진다.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서면)에서 확정 -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

▸(규제개선 완료 2건) 법령개정 등 규제개선이 완료되어 즉시 사업화 가능
▸(실증특례→임시허가 5건, 임시허가 연장 5건) 안전성 검증 등 실증성과가 인정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 또는 연장되어, 법령개정 등 규제개선 진행
▸(실증특례 연장 8건) 사업 중단없이 특례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지속 입증

2023.11.28 2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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