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감면…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도

행안부 소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43~45% 인하…올해도 연장
과세표준 '5% 이상' 오르지 않게 제한…올해 첫 시행
인구감소지역 4억 주택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 인정

2024.05.21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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