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휴가비도 앞으로 통상임금…고용부 개정 지침

대법원 판결에 통상임금 확대
12월 19일 이후 산정부터 적용
정기상여금·최소한도 성과급 해당
격려금·인센티브 등은 해당 안돼
"컨설팅 지원해 사내 혼란 줄일 것"

2025.02.06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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