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 1. 9.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포츠윤리센터 사건처리 실효성 확보, 체육지도자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 유인촌 장관, “스포츠 인권문화의 안착과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

2024.01.09 18:57:52

· 본사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여의도파라곤424호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총 회장 : 신동선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박희숙,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