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은 4일 목포시의료원에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목포시의료원과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개소식을 진행하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 모상묘 청장,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정순원 위원장, 목포시의료원 최형호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협약식을 통해, 목포시의료원은 응급실 내 주취 환자 보호를 위한 시설 확보 및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전남경찰청은 센터 및 응급실 내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여 주취 환자 보호 및 응급실 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센터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주취자 관련 신고는 연 5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47건에 달하나,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관서에 주취자를 보호하는 경우 자해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취자 신고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책임과 부담이 날로 커지고, 이는 경찰력 낭비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2023년 4월부터 순천의료원에 동부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왔으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에서는. 안전띠‧안전모 착용 정착과 무질서 운행으로 국민이 근절을 바라는 ‘5대 반칙운전’ 등 교통질서 확립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사전 홍보와 계도를 거친 후, 9월부터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국민이 불쾌감을 느끼고 개선을 원하는 ‘5대 반칙운전’ 유형으로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주요교차로 112개소 등을 중심으로 플래카드‧전광판‧전단지‧캠페인 등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공익신고 창구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무인단속장비‧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지역‧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 가시‧역동적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7월 中 ‘사설 구급차’ 운용 민간이송업체들과 법규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의 자연스러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통시설과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국민의 교통 불편과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