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계약 수주 청탁 대가로 이상익 함평군수의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 군수에게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맞춤양복 5벌 상당의 구입비 88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B씨를 통해 120만원 상당의 양복티켓을 전달했으나 청탁한 사실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계약·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챙긴 브로커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는 이 군수, 브로커 B씨와 같은 2월13일 오전 10시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3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 남구 행암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음식점 유리도 파손됐다. 파손된 음식점은 폐업한 상태로, 영업을 중단해 A씨 외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향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광주시가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붕괴 사고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음에도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사고 7개월 전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며 "참사 이후에라도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그럼에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후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를 향해서도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6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폭력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 신청은 기각했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초범이거나 책임질 생업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경찰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90명을 체포해 이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현행범 체포 90명 중에는 10대부터 70대가 고루 분포돼 있지만,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대해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전남 나주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녹화영상과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등을 토대로 신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신 의원은 우연히 마주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권리당원 이중투표 관련 질문을 받고 수동적으로 답하다 실언했을 뿐이다. 권리당원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이들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관련 보도 이후 큰 사회적 비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고 공소 기각에 이를만 한 하자도 아니다"고 맞섰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5)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3일까지 2차례 더 변론 기일을 잡아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면서 중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변론을 종결하고 검토키로 한 것이다. 정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같은 법 단서(예외) 조항은 이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정부 합동추모식이 참사 21일만에 열렸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 전남도 등은 1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대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을 열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게요'를 주제로 열린 합동추모식에는 유가족 90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내외빈과 정부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진도씻김굿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희생자 애도 묵념, 헌화·분향, 내빈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편지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황망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희생자들을 향한 편지 낭독·추모 영상 상영 시간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참아온 눈물을 터트렸다. 한 유족은 자식의 이름을 목놓아 외치며 "곧 뒤따라갈게"라며 오열했다. 아내와 딸을 잃은 한 가장은 편지를 낭독하면서 딸이 숨지기 전 꿈에 나온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딸이 참사에 휘말리기 전 꿈에 나와 송금을 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5) 의원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최모(51·여)씨와 박모(20)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정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청법 해당 조항의 예외 조항에는 이른바 '송치 사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43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된 수사관은 약 1100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팀 형사 570여명, 경찰청·서울청·인천청·경기북부청·경기남부청 안보수사대 450여명, 인천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100여명 등이다. 관저 밖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명이 배치됐다. 기동대 버스 160대도 투입됐다. 영장 집행 초반 형사기동대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우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해 약 5시간30분만에 체포에 성공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전 7시28분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인 관저구역 정문을 통과했다. 이후 차벽이 세워진 2차 저지선과 3차 저지선을 지나 철문 옆 초소를 통해 관저동에 진입했다. 경찰은 관저동 앞까지 공수처와 함께 진입했다. 관저동 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할 때는 경찰 없이 공수처 검사들만 참여했다. 경찰은 진입을 위해 절단기, 사다리 등의 장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38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이용해 공수처까지 이동했다. 별도의 신체 구속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조본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준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21일 까지며 영장에는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한 공조본은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와 4월2일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전남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과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자료 배부,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동시 이사장선거는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