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한파,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매실, 무화과 등 과수작물 11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오는 29일까지 지역 농·축협 등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작물은 매실, 유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블루베리, 포도, 자두, 복숭아, 오미자 등 11개 품목이다. 올해는 블루베리, 오미자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가입 대상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3월 냉해 피해를 입은 여수 오디 재배농가의 경우, 자부담 14만 8천 원을 납부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24배 많은 35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농가가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뉴스 최도영 기자 |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을 22일 열린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배 농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즉각 보상할 것과 ▲배를 비롯한 과일 작물에 대해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형철·최문환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 작물 중 하나인 배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상품화량이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비상품과 예상량이 전체 생산량의 30%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상재해로 나타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며칠 전 재해로 인정된 바 있는 벼멸구재해처럼 배의 열과 현상 또한 농업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