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명사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시장 조용익) 관내 노래연습장이 약 450개 업소로 파악이 되고 있다.
부천시 관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누군가에 의해 450여 곳 중 300여 개 업소가 집단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경우는 노래연습장 탄생 이래 최초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부천시 몰카 사건은 다음과 같다.
약 2개월 전에 익명의 몰카 신고로 부천시 관내 300여 업소가 신고당해 부천시청에 불법영업으로 신고 접수가 되어 300여 업소가 집단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노래연습장에 큰 불똥이 떨어진 결과이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경기도 부천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은 받았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형사처분에 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추측해 보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유사 동종업종과 경기도 관내 노래방 관련 단체들의 철저히 기획된 합작 사건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부천시 관내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몰카를 사주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생계를 막막하게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을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여 하루를 장사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닌 “우리의 소원은 주류판매”라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전국 30,000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통큰 정치를 발휘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하소연하고 있다.

◆전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노래연습장을 관장하고 있는 법률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서민 업종인 35년된 노래연습장을 활성화가 아닌 노래연습장을 죽이는 법률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물과 음료수만 먹고 노래를 불러라고 하는 곳은 단 우리나라 뿐이라고 하면서 서민 업종인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위해 법 개정을 간곡히 “이재명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