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한도가 농가당 5ha에서 30ha로 확대됐으며, 논 지급단가도 ha당 각 25만 원이 인상됐다. 논은 ha당 유기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이며,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채소 등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된다. 올해는 예외로 2025년 신규 인증농가도 기간 내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부터 인상된 직불금이 지급되므로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중소벤처뉴스 최도영 기자 |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을 22일 열린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배 농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즉각 보상할 것과 ▲배를 비롯한 과일 작물에 대해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형철·최문환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 작물 중 하나인 배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상품화량이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비상품과 예상량이 전체 생산량의 30%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상재해로 나타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며칠 전 재해로 인정된 바 있는 벼멸구재해처럼 배의 열과 현상 또한 농업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