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입장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는 농민 생존권과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고, 농업인 전부가 찬성하고 고대한 민생농업 4개 법안은,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겠다던 한덕수 총리가 거부할 수도, 거부해서도 안 되는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는 “농업민생 4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엄중히 촉구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전라남특별자치도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등 지역 현안 해결과 2025년 국비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 의원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이다. 김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 방향과 지역 상생·화합에 부합하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합의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지방은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주도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