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영미)는 지난 16일(화)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변량면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와 성과를 청취하고, 향후 나주시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은·한형철·김관용 의원이 참석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실무 담당자와 주민대표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순천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자치단체로,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자율적 회의·사업 운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전환 후의 성과와 한계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자치사업 추진의 재원 확보 문제 △행정과 주민 간 협력 구조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방문 현장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진솔하게 공유하였으며, 위원들은 이를 경청하며 나주시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중소벤처뉴스 최도영 기자 |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을 22일 열린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배 농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즉각 보상할 것과 ▲배를 비롯한 과일 작물에 대해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형철·최문환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 작물 중 하나인 배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상품화량이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비상품과 예상량이 전체 생산량의 30%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상재해로 나타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며칠 전 재해로 인정된 바 있는 벼멸구재해처럼 배의 열과 현상 또한 농업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