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5~20일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이다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일(7월31일)직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청년은 5% 이상, 일반은 10% 이상, 고용 증가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판로 지원 ▲ICT기업 혁신성장 패키지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사업화 ▲게임기술 사업화 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혜택이 있다.
선정된 고용우수기업은 정기적인 근로자 수 현황조사 제출 요청(연 2회)에 응해야 하며, 인증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채용 증빙자료 등 각종 서류를 고용우수기업 담당자 이메일(lovelyradio@korea.kr)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68개사(청년 45개사, 일반 23개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