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납입금 20% 추가지원…'중기 직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새 정책금융상품이 내달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오는 10월 출시하는 5년 만기 정책금융상품이다. 2014년부터 중기부가 운영 중인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폭넓은 지원이 어려웠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을 협의해 중진공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뒤 협약은행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중소기업 3개사(와일리·에이알·오토시그마)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