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경호 변호사 【장동혁 등 국민의 힘 전원 고발장(보충) 영등포 경찰서 제출】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원 등 국민의 힘 45인은 ① 2025년 1월경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사건 이후 ② 2025년 9월경 국민의 힘 국회의원 내란 특검 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일으켜 상습적으로 형법 제91조 1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 하는 “국헌문란”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 ▶ 입법부의 이름으로 법치를 짓밟다 -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벼랑 끝에 섰다. 그 위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법을 제정해야 할 입법부, 바로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현을 비롯한 45인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폭력으로 유린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나 정치적 항거가 아니다. 형법 제91조 1호가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에게 정당이라는 이름은 사치일 뿐이다. 이들의 헌정 유린은 매우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첫째, 2025년 1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