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전북 김제 소재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후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