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소재 맨홀 사고 발생
본 사고는 6월27일 23시경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는 본인의 소유 차량을 운행중 갑자기 맨홀이 도로위로 올라와 본인의 차량이 손상된 것이다.
본 사고는 영조물배상의 책임조건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처리가 될 것이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본 사고는 요즘 같은 폭우로 인한 맨홀 사고가 발생 시 영조물배상의 책임조건에 해당된다.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한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단,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