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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사망사고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엄중 조치 예정

  고용노동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23.12.6.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해오던 중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4명이 복통,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중 1명이 ’23.12.9.(토) 사망했다. 원인은 비소 누출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향후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23.12.12.(화)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