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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1월 첫 번째 주 ‘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개의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하였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7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벤처기업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성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07년, ’16년)되었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그간 제기되어왔다.

 

이에, 현재 ’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②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한다. 

 

*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로, 벤처 업계에서는 Restricted Stock Unit(RSU) 등으로 알려짐

​ 

국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대·중견기업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절차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 벤처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이 사실상 불가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 (개선)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

 

그 밖에도,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겸직이 가능하게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월 9일 공포되어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세번째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법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되었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③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되었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되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