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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검찰, 박우량 신안군수 직권남용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기간제 공무원 채용 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신안군 공무원 등 4명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박 군수 측의 위법수집·별건 증거 주장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반박한 후 "박 군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했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를 은닉·손상까지 했다"며 구형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군수 측 변호인들은 "영장 기재 내용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반복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군수는 공직 생활의 소회와 성과를 되새기며 "섬에서 일하려 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군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