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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자금 소진 임박

- 6개월 이상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장으로 기준 완화

- 임대료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7일부터 선착순 신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자금 소진 입박

- 6개월 이상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장으로 기준 완화

- 임대료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7일부터 선착순 신청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사업장으로 업력 기준으로 지급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 선착순 신청 받으며, 광주시는 상반기 운영 결과, 업력 2년 이상의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경제위기 속 영세 소상공인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참여 소상공인을 확대키로 했다.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바로접속하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기간인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23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자격 : 공고일(2023.5.3) 기준 개업년월일 6개월 이상

 

■ 제출서류(공고문 참조)

- (서식 1) 사업참여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3)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1577-1000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2년)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위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유흥, 단란, 향락업소는 제외된다.

 

■ 신청 및 서류 제출처

광주광역시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https://www.gjbizinfo.or.kr) 접속 → 회원가입(개인, 기업회원 중 택1) → 2023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클릭 →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 신청하기 클릭 →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스캔 또는 사진 찍은 뒤 ★첨부등록★ → 신청하기 클릭

예산 조기소진 시,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미승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장에 있으니 유의하시어 빠른 시일 내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지원업체가 많은 관계로 서류 제출 후 승인 또는 보완서류 연락까지는 2~3주 소요 예정입니다.

※ 문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062-960-2631, 2636)

소상공인 원스톱 콜센터(062-960-2688)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