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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을 할수 있다.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2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정기신청과 3월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제도는 다음과 같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 요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원이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단, 반기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