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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월 5000만원 제한…구매는 50만원

중기부, 부정유통 근절 위한 개선방안 마련
유통질서 훼손한 15개 업체 추가고발 예정

 

내년부터 지류 온누리상품권 월 환전액이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월 할인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대폭 하향된다.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환전·구매 한도 하향, 처벌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 축소 등을 뼈대로 한다.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 액수는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최소 환전한도는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췄다.

 

지류상품권은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환전이 가능해 부정 유통의 온상으로 지적됐다.

중기부는 유통현황을 감안한 전문가 회의체 자문을 통해 매년 최대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는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대대적인 전통시장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특히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개선방안에는 지류상품권의 단계적 축소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7000억원에서 4000억원 줄어든 1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중기부는 향후 5년 간 발행량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소진공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교육을 통해 노령층의 디지털 상품권 접근성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자동충전 기능을 통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두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했다.

 

앞서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중기부는 15개 업체를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15개 업체 중 12개는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유령점포 1곳과 자료제출 거부 등 2곳도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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