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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위반 재판서 "내게도 책임"

검찰, 회계책임자에 벌금 400만원 구형…300만원 이상 벌금시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달린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국회의원 임기 전이었지만, 민주당 법률위원장 활동을 하느라 세부 내용을 살피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 의원 신분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거를 처음 해본 의원과 회계업무가 처음인 담당자 등 초보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다"며 "초보들의 실수가 의원직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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