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과 지지자 A(64)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문 전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에게도 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월 중순 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말바우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의 정책·공약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발표하고 지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전 시의원의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법상 불법인 운동원 5명 이상이 모여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지지자들은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문 전 의원이 단일화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경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시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경선을 위한 유세활동이었고 실제 문 전 시의원은 당내 경선 컷오프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조차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의 행위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 특히 선거법은 경선에서의 활동과 공식 선거운동을 구별해 별도 처벌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선거법을 세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인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문 전 시의원 역시 "좀 더 냉철히 선거법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선처해준다면 장애인, 노약자 등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 지지자들도 "온누리상품권을 건넨 이들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 예술인 친목모임 회비로 회원들에게 지급했을 뿐이다", "선거법을 잘 헤아리지 못해 벌인 일이다"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월14일 오후 2시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문 전 시의원은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