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38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이용해 공수처까지 이동했다. 별도의 신체 구속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조본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준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21일 까지며 영장에는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한 공조본은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한 공조본은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3차 저지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관저 내 초소로 안내했다.
이후 공조본은 오전 9시40분께부터 정 비서실장, 윤 변호사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한 끝에 최종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고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을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앞서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 현직 신분으로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관저 출발과 동시에 녹화영상을 통해 "오늘 이들이(공수처·경찰)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지만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