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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2000만원 지원" 전북 정읍시, 새 기업지원책 추진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전북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원책을 새롭게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장 건립 시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기존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였던 보조금 지원율을 6%로 1% 상향했다.

 

지역경제와 상부상조하자는 취지의 지원책으로 지역 내 공사물량 확보와 건설경기 부양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타지역 기업의 정읍 이전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고자 근로자 이주 지원도 강화한다.

 

공장 이전 시 4인 이상 가족세대가 함께 정읍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이주 정착금을 지원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에서 1%를 추가 상향해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6%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에서 레드바이오산업까지 아우르는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산업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아울러 호남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활용해 물류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물류 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조업 투자에 준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 기업이 정읍에 거점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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