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5월 중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농민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또 지난해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격확인과 검증기간을 대폭 축소해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5월 중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광주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 사용기한을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줄일 방침이다. 농민공익수당의 조기 사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광주시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단독·공동주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정부사업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원 단독·공동주택에 1억2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정부사업과 별개로 예산 4억원을 투입해 자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사업 연계 시비 지원 규모는 태양광 3㎾ 단독주택 저탄소모듈 기준 태양열 14㎡ 이상, 지열 10.5㎾ 초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이다. 단독주택에 3㎾기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총 비용 493만원 중 국비 179만원, 시비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태양광 3㎾를 설치하면 월 발전량은 시간당 315㎾로 4인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307㎾를 웃돌아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이 가능하다. 전기료로 환산하면 매월 6만9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26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설치 전문기업을 선택해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 '가정부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시민 모두가
광주시가 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소를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산업단지(산단) 중소사업장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한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업비 1억1800만원을 투입, 최대 12개 사업체를 선정해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산업단지 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다. 사업체당 총 공사비의 최대 80%(850만원)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시 또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접수 후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 현황 확인 및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산단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소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2~2024년까지 산업단지에 있는 34개 사업체에 총 3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23일 이전 기준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으로 검색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총 600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총 51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직접일자리 587명, 창업지원 13명을 지원한다. 1유형인 '직접일자리'의 경우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월 160만원씩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1000만원의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유형인 '창업지원'은 1~2년차에 최대 3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3년차에는 청년 추가 고용 시 최대 2400만원(자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발굴·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청년들의 역량이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복지재단 설립 재검토에 앞서 직영시설 종사자들의 고용 불만 해소에 나선다. 광주 광산구는 직영 복지 시설 5곳에 대한 종사자 고용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가 운영하는 직영 복지 시설은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첨단종합사회복지관·어등지역자활센터·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이다. 이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고용 형태는 공무직을 포함한 시간선택제임기제·기간제 등으로 다양하다. 종사자들은 같은 사회 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형태로 인해 임금·복지 처우가 제각각인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광산구는 복지관 종사자들의 불리한 고용 형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기간제 종사자의 임기가 끝날 경우 해당 직무를 공무직으로 공개채용한다. 향후 광산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일반직으로 공개채용에 나선다. 광산구는 앞서 흩어진 복지관을 통합 운영하는 '광산복지재단'을 설립하려 했으나 종사자·의회 반대로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남 화순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월 2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28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45살 근로자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이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화순군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는 목포건어물젓갈센터 3층에서 'IBK기업은행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어르신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자리잡으며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해 왔다. 올해는 1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30회 운영될 예정이다. 사랑의 밥차는 관내 독거노인 등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주 1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더욱 사랑받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1년간 사랑의 밥차 운영을 위해 584개 단체와 1953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급식 봉사 활동을 진행해왔다. 또 30개 단체와 170여 명의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참여해 이미용 봉사, 건강체조, 국악, 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어르신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해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올해는 더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영양가 높은 반찬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8일 ‘제11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통해 모두가 자신의 색깔대로 환하게 빛나는 평등한 사회를 희망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외침에서 시작됐다. ‘빵과 장미’를 들고 생존권과 참정권을 향해 부르짖던 그날의 외침은 한 세기를 넘은 오늘날 여성들이 누리는 권리의 토대가 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축하 메시지에서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은 아시아 여성 최초의 쾌거로, 여성의 시선과 목소리가 얼마나 깊은 울림과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웅변해줬다”며 “또한 최근 비상계엄 속,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응원봉을 흔들며 희망의 빛을 노래하는 모습은, 여성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됐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의 재능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때, 사회는 더 풍요롭고 공정한 곳이 된다”며 “이제 딸들에게 ‘네가 꿈꾸는 대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빛깔로 빛날 수 있는 차별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광주 남구가 주말·공휴일 동안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남구는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주말·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대여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는 현재 관용차로 11인승 승합차 1대와 전기 화물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주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주민 가운데 운전 자격을 갖춘 23~70세 이하 주민이다. 유류비와 충전비, 통행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 몫이다. 빌린 관용차는 영리 행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관련 사고 처리 부담금을 책임져야 한다. 남구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법제 심사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21일부터 열리는 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한다.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 시행이 확정될 경우 오는 6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용차 공유는 유휴 자원 활용에 따른
전북 전주시는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 중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올해부터는 기존 최대 2000만원이던 지원 한도가 청년은 최대 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신혼부부는 최대 4000만원, 1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최장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주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
광주시는 51~70세 중 홀수년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진 대상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이다. 검진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850명이며 선정된 검진 대상자에게는 검진비용 22만원의 90%인 19만800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