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가 금당산 내 보전녹지에 무단·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한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19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풍암동 1044-1번지 외 2필지 경관녹지 불법시설물 철거를 진행했다.
서구는 이날 금당산 일대 1554㎡ 과수원 부지 9홀 규모 파크골프장 진입로에 무단 콘크리트 포장과 사면 폐콘크리트를 적치한 시설물을 철거했다.
파크골프장 운영주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7차례와 행정대집행 계고장 3차례 등을 서구로부터 송달 받고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구의 조치다.
서구는 파크골프장 내 컵홀과 태양광시설, 불법 컨테이너 설치(4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구는 지난 2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운영주 A씨에게 1차 계고장을 보냈다.
앞서 지난 6월 초 '산에서 공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서구는 민원이 접수된 풍암동 금당산에서 현장 실사를 벌여 과수원 농장이었던 곳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 시설을 지을 수 없다. 파크골프장을 무단 설치한 땅은 지목이 과수원인 보전녹지지역으로 시설 건축 자체가 위법하다.
서구는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자유업종으로 별도 신고·등록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조례를 어긴 만큼 불법시설물로 판단했다.
서구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며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