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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미리보기 시작

 

국세청이 5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국세청은 “13일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연말 소비와 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만 지난해 자료를 기초로 올해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라, 연봉이나 지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내일(6일)부터 연말정산 공제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 대해서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대상자를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7가지 공제와 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안내는 SNS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이나 스미싱에 유의해달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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