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에 나선다.
광주시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 제로'를 목표로 20일까지 100일 동안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생경제 분야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청년·경력단절자·고령층의 취업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돌봄과 복지제도 운영과정에서의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안전·주거·환경·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사항을 접수받는다.
규제 개선 제안은 전자우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발굴된 규제 가운데 중앙부처 소관 법령 등 개정 사항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하고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한다. 지방규제는 시·자치구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관계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허가절차 개선 등 중앙규제 24건,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 신청자격 기준 완화 등 지방규제 20건 등 총 4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편익 증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