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성장발달이 느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성장발달이 느리거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 3세 아동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참여하는 '발달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심화검사를 진행하며 이들에게는 선별검사비(2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 심화검사에서도 발달 지연 또는 경계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모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발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한다. 개별 부모상담, 교수학습 상담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아동의 발달 상태를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후속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광주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을 채용해 사전교육, 발달검사 결과 상담, 치료기관 연계, 코칭·심리상담 등을 전담, 원스톱 서비스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전문상담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아동과 보호자의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전북 정읍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 매입, 신축 등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잔액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대 10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45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과 혼인신고 10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전남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으뜸인재 131명을 선발, 연간 300만~600만 원의 재능계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으뜸인재 선발대회는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전남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6년 동안 481명을 선발·지원했다. 국가대표 선발을 비롯해 전국대회 입상, 논문 발표, 서적 출간, 특허 원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선발 분야는 미래 리더 분야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마이스터 부문으로, 예체능리더 분야로 국악·실용음악, 클래식, 미술, 무용·연기·영상, 체육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중·고·대학생과 14세부터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다. 중·고등학생은 전남지역 재학생이며, 대학생은 전남지역 재학생이거나 전남에서 초·중·고등학교 중 하나를 졸업하고 타 시·도 대학을 진학한 경우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차 서류심사로 기본 역량, 전문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2차로 실기와 심층 면접으로 치러진다. 참여 신청은 25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합격자는 6월에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
부산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산 청년에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해소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며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1천650명이던 모집 인원을 올해 2천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월 소득은 358만9천원 이하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월평균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12만7천230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회에 걸쳐 50만원씩 복지포인트가 지원된다. 지원된 복지포인트는 문화 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주 청년들에게 취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이 개통했다. 광주시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 뒤 3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 원스톱으로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분야 등 다양한 정책을 인공지능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각종 사업 신청, 상담·공간 예약을 할 수 있다.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사용자 정보, 플랫폼 내 활동, 관심분야 등을 기준으로 인공지능(AI)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종합상담 공간에서는 취·창업, 교육,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종합상담 및 청년정책 등을 문의할 수 있는 전화·방문·게시판 상담도 운영한다. 광주시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의 이용자 확대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공공배달앱 '땡겨요' 상품권을 지급한다.
광주시가 난임부부를 위해 한방치료비 등을 최대 124만원 지원한다. 광주시는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광주시한의사회에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광주시는 한방 병·의원 등에서 3개월 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81명(여성 51명·남성 3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2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 23.5%를 기록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2025년 목포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시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는 제396회 시의회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고, 감면 동의안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감면 대상은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유가족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되며, 감면 세목은 유가족에게 2025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로 별도 신청 없이 목포시에서 직권 감면으로 추진한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목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희생자와 유가족이 2024년에 납부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직권으로 전액 감면·환급을 추진하고, 유가족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직권으로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5월 중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농민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또 지난해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격확인과 검증기간을 대폭 축소해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5월 중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광주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 사용기한을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줄일 방침이다. 농민공익수당의 조기 사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광주시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단독·공동주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정부사업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원 단독·공동주택에 1억2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정부사업과 별개로 예산 4억원을 투입해 자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사업 연계 시비 지원 규모는 태양광 3㎾ 단독주택 저탄소모듈 기준 태양열 14㎡ 이상, 지열 10.5㎾ 초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이다. 단독주택에 3㎾기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총 비용 493만원 중 국비 179만원, 시비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태양광 3㎾를 설치하면 월 발전량은 시간당 315㎾로 4인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307㎾를 웃돌아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이 가능하다. 전기료로 환산하면 매월 6만9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26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설치 전문기업을 선택해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 '가정부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시민 모두가
광주시가 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소를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산업단지(산단) 중소사업장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한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업비 1억1800만원을 투입, 최대 12개 사업체를 선정해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산업단지 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다. 사업체당 총 공사비의 최대 80%(850만원)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시 또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접수 후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 현황 확인 및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산단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소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2~2024년까지 산업단지에 있는 34개 사업체에 총 3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23일 이전 기준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으로 검색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총 600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총 51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직접일자리 587명, 창업지원 13명을 지원한다. 1유형인 '직접일자리'의 경우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월 160만원씩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1000만원의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유형인 '창업지원'은 1~2년차에 최대 3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3년차에는 청년 추가 고용 시 최대 2400만원(자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발굴·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청년들의 역량이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