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매월 9일을 ‘폐교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폐교 시설 안전 관리에 나선다. ‘폐교 점검의 날’은 도내 폐교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폐교 시설의 안전성 및 환경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복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폐교 관리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폐교 점검은 매월 9일, 지역별 보유 폐교를 대상으로 과장급 이상의 점검반이 책임감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 실시된다. 점검반은 잡초 제거, 수목 관리 상태, 건물 노후 및 누수상태, 위험물 방치 여부, 재해예방 조치 등 시설 전반의 상태를 살핀다. 폐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안전성과 부속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한 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며, 필요시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오준헌 재정과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 점검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하고, 폐교재산이 지역사회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월 5일(수) 2025년 3월 1일자 주요 보직 임용 대상자 10명을 확정 발표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 미래교육과장에 김영길 미래교육과 장학관 ▲ 교육자치과장에 심치숙 글로컬교육협력과 장학관 ▲ 중등교육과장에 박철완 구례동중 교장 ▲ 진로교육과장에 전성아 병영상고 교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 교육연구정보원장에 김옥란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교육연수원장에 김병인 매성고 교장 ▲ 화순교육장에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을 ▲ 장흥교육장에 정행중 봉황고 교장 ▲ 강진교육장에 윤영섭 화순초 교장 ▲영광교육장에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을 각각 임용했다.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적재적소 배치의 인사를 표방해 온 전남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과장과 교육자치과장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배치했다. 또한, 도교육청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은 다양한 교육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 K-에듀를 선도하는 교육대전환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했다.
광주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평가에서 광주시는 민원행정체계 구축, 공정하고 신속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높은 민원만족도 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민원 현황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처리기간을 단축했으며 민원처리과정을 '접수-중간처리-처리결과' 등으로 안내했다.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를 활용해 겨울철 급증하는 포트홀 등 빈발민원 해결을 위해 120콜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종합건설본부 등 관계부서에서 처리하는 협업체계를 도입·운영했다. 고질·고충민원과 집단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직소민원 전담실'을 운영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했다.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주온(ON)'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민원취약계층인 외국인의 지역정착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에 15㎝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으나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6일까지 지역에 최대 20㎝이상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빙판길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일 광주시·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설 관련 사고 신고는 광주 17건·전남 8건으로 집계됐다. 눈길 관련 신고는 광주에서 낙상 9건, 교통사고 3건, 안전조치 5건 등 총 17건이 접수됐다. 전남에서는 안전조치 8건이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56분께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로 한 도로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16분께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는 언덕 아래로 미끄러진 차량이 뒤집혀 운전자 1명이 구조됐다. 앞서 오전 8시16분께 전남 화순 한 도로에서는 차량이 하천으로 미끄러졌으나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적설량은 장성 상무대 15.9㎝, 광주 광산 12.2㎝, 함평 11.5㎝, 영암 시종 10.8㎝, 목포 10.5㎝ 등이다. 눈은 6일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 5~15㎝, 많은 곳은 20㎝이상 내리겠다. 전남 동부지역에도 같은 기간 3~10㎝ 눈이 쌓이겠다. 대설주의보는 현재 광주와 전
광주 광산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교통문화지구 실태조사에서 총 84.47점을 받아 전국 자치구 중 6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지역 교통문화 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보행·교통안전 항목을 평가해 발표한다.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3년 C등급(78.66점)에서 두 단계 상승한 것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이동 노동자 쉼터와 연계해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등을 홍보하면서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전라남도립도서관이 2025년 상반기 도민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즐기도록 대상·연령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아기 오감톡톡’, ‘문화가 있는 하루 수업’, 2개 프로그램으로 기획,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우리 아기 오감톡톡’은 올해 신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9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계절, 과일, 동물 등을 주제로 아이의 성장과 두뇌 발달을 돕기 위한 책 이야기 기반 활동, 촉감놀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문화가 있는 하루 수업’은 매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끌고 있는 성인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다채로운 내용으로 준비됐다. 목공예, 화과자 만들기, 꽃꽂이, 남도밥상 테마 미니어처 작품 만들기, 재봉틀 수업, 캔버스 위 그림 그리기 활동으로 도서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귀동 전남도립도서관장은 “올 상반기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도서관이 양육 친화적 공간으로 깊이 인식되고 도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생활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관급계약 수주 청탁 대가로 이상익 함평군수의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 군수에게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맞춤양복 5벌 상당의 구입비 88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B씨를 통해 120만원 상당의 양복티켓을 전달했으나 청탁한 사실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계약·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챙긴 브로커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는 이 군수, 브로커 B씨와 같은 2월13일 오전 10시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3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 남구 행암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음식점 유리도 파손됐다. 파손된 음식점은 폐업한 상태로, 영업을 중단해 A씨 외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향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광주시가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붕괴 사고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음에도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사고 7개월 전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며 "참사 이후에라도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그럼에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후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를 향해서도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고 공소 기각에 이를만 한 하자도 아니다"고 맞섰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5)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3일까지 2차례 더 변론 기일을 잡아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면서 중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변론을 종결하고 검토키로 한 것이다. 정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같은 법 단서(예외) 조항은 이른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5) 의원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최모(51·여)씨와 박모(20)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정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청법 해당 조항의 예외 조항에는 이른바 '송치 사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와 4월2일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전남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과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자료 배부,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동시 이사장선거는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