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가야 치료 받을 수 있었던 중증·난치질환을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며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완결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숨진 고 권대희씨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어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법안의 통과는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 당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초 발의 이후 수차례 이어져 왔으나, 의료계 반대에 번번이 막히면서 무산돼 왔다. 2016년에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방치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이에 2019년 5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으나 이 역시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며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리고 2020년 7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