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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 외국인전용 노래방서 환각파티, 마약투약 베트남인 12명 체포

광주지역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나눠 투약한 외국인 1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등 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케타민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노래방 접객원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펼쳐 마약 투약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이 노래방에 진입했을 당시 베트남인 남·여 10명은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모여 누군가 가져온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노래방 접객원 2명도 평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간이 검사 등을 거쳐 함께 체포했다.

단속 당시 노래방 내부에는 39명의 외국인이 있었는데, 이들 중 30명을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사범을 제외한 22명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인계하고, 체포한 마약사범 중 10명은 불법 체류자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을 유통, 투약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13일 대구의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다수의 외국인을 검거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부산의 외국인 전용 노래방과 클럽을 마약범죄수사대가 급습하여 베트남인 마약투약자와 판매책28명 등 42명을 무더기 검거하여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하였다.

 

마약유통, 판매책들은 베트남 현지 공급책들로부터 해외특송으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뒤 SNS를 통해서 판매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들은 주로 베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약파티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술과 마약류를 제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전용 노래방과 클럽을 운영한 업주 5명은 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 외국인들만 전용 출입해서 은폐된 비밀 시설 안에서 투약, 흡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고 국제범죄수사대의 한 수사관은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마약사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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