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소 20만원 ~ 최대 720만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폐업 및 운영 중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소 20만원 ~ 최대 720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을 지원해준 사업을 (재)대한산업인력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소 20만원 ~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힘이되고자 본 사업을 널리확대실시한다고 한다.
진행된 사업에 자세한 지원제도 안내는 (재)대한산업인력개발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번호 -1644-1407
소상공인 지원제도팀 -043-263-3207~8, 043-275-3221, 043-714-3322

본 사업의 특성상 개인적인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해당 여, 부를 상담실에 전화를 하여 상담받은 후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또한 본 사업에 배정된 자금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모집순서에 의거하여 진행되므로 본 사업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서둘러 상담을 받는게 좋은방법이라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