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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전승일 서구의원, 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 안전을 위한 어린이 생존 수영"

- 5년간 익수사고 발생, 9세이하 28.9%로 가장 높아
- 관내 국민체육센터 활용,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기대

 

익수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전승일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질병관리청 통계자료를 인용해  "5년간(16~20년) 익수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어린이 수가 811명에 달하며 이 중 9세 이하가 28.9%로 가장 위험군에 속한다"고  말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수상 안전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무지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통해 생존수영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또, 향후 서구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적극적 지원으로 생존수영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노력을 통해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 효율성이 조기안착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을 수상하는데 이어 앞서 2022년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거머쥐었고, 전국 최초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제정을 비롯해 의정활동 기간 13번의 잇따른 우수 의원상을 수상 하는 등 지역민과 지역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왕성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