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결과 19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13대의 차주로부터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1천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아울러 차량 90대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1천200만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