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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알뜰폰 불법 유심,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불법 유심을 팔아넘긴 알뜰폰 대리점주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0월 충남 천안시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는 별정 통신사 대리점을 차린 후, 외국인 명의로 유심 829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인당 5만원에 사들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정 통신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허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A씨는 불법 유심을 개당 최대 10만원에 팔아 8천여만원 상당 이익을 취했다.

판매한 유심칩 중 16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고, 441개는 불법 대출 전화방 등에서 사용돼 '스팸 신고'된 번호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불법 유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천안에서 유사한 범죄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천안의 한 PC방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 유심 유통 사례 상당수가 별정 통신사 대리점을 매개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별정 통신사의 가입자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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