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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선관위, 광주 광산갑 박균택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경찰에 고발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한 혐의

중소벤처뉴스 김남관 기자 |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의원 회계책임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2천880만원 정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이므로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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