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이상수 기자 |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의 대학 법인평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사진] 2024년 한국사립대학 교수 연합회 임시총회 및 법인평가 토론회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대학 법인평가, 이렇게 추진한다-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년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사교련) 임시총회, 사교련-남정장학증서 수여식 및 임원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교련 회원들과 시민들 모두 50여명이 참석하여 대학 개혁을 위한 열띤 발표가 있었다.
사교련은 전국 112개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양성열 이사장), 의(회)장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교수회 연합체로서 1987년 10월1일 창립되었다. 지금까지 사립대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반하는 대학 내 부폐와 비리, 비민주적 대학 운영 등의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나아가 고등교육가 대학정책에 대한 국내 사립대학과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왔다.
최근 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명분으로 삼아, 교육부의 낡은 정책이 담대한 혁신을 한다는 미명하에 표지 갈이만 해서 물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대학교육의 발전과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신입생 유치는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으며, 10여 년 이상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재정은 고갈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립대학의 경영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 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학의 수직적인 구조로 대학 서열화가 심각해져 지역 사립대학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교련은 지금 대학이 직면한 모든 위기의 근원이 대학의 질적 수월성 부족에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대학 문제의 해결도 질적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사립대 관리 체제의 분리, 규모와 편제, 그리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와 그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요구해 왔다.
올해 임원단 대회에서는 주제를 “대학 법인평가, 이렇게 추진한다-필요성과 추진방안-”으로
발제Ⅰ은 법인평가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사교련 대외협력위원장 경희대 유원준 교수가 발표하였고, 토론으로는 박동순 교수(전 동원대)가 사립대학의 법인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평가와 대학운영평가를 구분하여 사학진흥재단에만 위탁하지 말고, 건전하고 순수한 교수단체도 부분적으로라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교육부에서 선제적인 정책결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교육에 쓰이는 교지, 교사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경영위기대학에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하며, 예외를 적용한다고 하며, 경영 위기대학에게는 특정 단과대도 분리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 방안이 추진되기 이전에 반드시 사립대학법이 제정되어 땜질식 제도개편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루빨리 전개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양채열 전남대 교수는 법인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평가하여 공개하여 법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Ⅱ는 법인평가의 추진방향이란 주제를 사교련 자문위원장 동의대 박순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토론자로 김종원교수(인제대)는 대학평가시 법인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김명식 교수(조선대)는 대학 이사회의 독단적 운영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고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방이사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1/4에서 1/7사이의 인원으로 배정하여 최소한 구성원이 추천한 개방이사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개방이사 제도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대학평의회에서 과반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무엇보다 현재의 대학평가 제도는 너무 획일적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학의 평가는 한다는 것은 어느 대학이 조직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느냐이다. 따라서 대학의 설립 연도나, 학생규모, 또는 지역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