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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생활안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추진 속도

 

광주 광산구가 구민에게 현금으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5일 오전 제291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광산구가 제출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생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생계·주거·긴급구호 관련 현금과 물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큰 반대 의견 없이 가결됐다. 

 

수정할 부분으로는 지원 대상의 소득 범위 구체화, 타 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가 언급됐지만 주민 긴급지원 골자는 유지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당일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원금 사업 근거가 마련된다.

 

앞서 광주 북구가 구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광산구도 관련 지원 검토에 나서면서 '선심성 예산 지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한다"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담아내지 못한 것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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