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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年60만원' 농민수당 한달 빨리 받는다…5월 지급

시,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가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5월 중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농민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또 지난해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격확인과 검증기간을 대폭 축소해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5월 중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광주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 사용기한을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줄일 방침이다. 농민공익수당의 조기 사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광주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중기지원…최대 850만원

광주시가 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소를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산업단지(산단) 중소사업장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한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업비 1억1800만원을 투입, 최대 12개 사업체를 선정해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산업단지 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다. 사업체당 총 공사비의 최대 80%(850만원)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시 또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접수 후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 현황 확인 및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산단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소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2~2024년까지 산업단지에 있는 34개 사업체에 총 3

부산시, 공공임대 청년·신혼 주거비 지원…"21일까지 신청"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23일 이전 기준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으로 검색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지원

전북도, 청년 600명 '맞춤형 일자리'…지원금·인건비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51억 투입…근속시 최대 1000만원 창업·고용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총 600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총 51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직접일자리 587명, 창업지원 13명을 지원한다. 1유형인 '직접일자리'의 경우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월 160만원씩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1000만원의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유형인 '창업지원'은 1~2년차에 최대 3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3년차에는 청년 추가 고용 시 최대 2400만원(자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발굴·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청년들의 역량이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