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경호 |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운 사법부의 준엄한 꾸짖음 뒤에 숨은 비겁한 양형을 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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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 윤석열 변호인들에게는 이제 법치(法治)의 문은 닫혔다. 아무리 용빼는 재주도 항소심은 무의미
오늘 선고된 직위연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 심판'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닌,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너머에 존재하는 공적 수사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왕이라 해도 법 아래 있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선포하며 법리적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그 준엄한 법리적 완성도와 달리, 최종 선고된 '무기징역'이라는 양형은 지독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력 사용을 자제했고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이는 궤변이다. 내란이 실패한 이유는 주동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장갑차 앞을 가로막고 총구 앞에 몸을 던진 위대한 민주시민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시민의 희생으로 겨우 지켜낸 민주주의를 두고, 가해자의 '미숙함'을 덕이라 칭송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모욕이다.
더욱이 '군사 반란'의 정황이 판시 내용 전반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사형뿐인 '군사 반란 수계' 대신 '내란 수계'를 선택한 대목은 사법부 뿐만아니라 검사 출신 박세현과 조은석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타협을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국가 행정의 수반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초범'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 또한 고위 공직자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논리적 파산에 가깝다.
이제 공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단순히 내란죄의 틀에 갇힐 것이 아니라, 군사 반란과 더불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 '일반이적죄' 등의 경합범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법리의 문을 닫아걸어 피고인의 변명을 차단한 것이 1심의 성과라면, 2심은 그 닫힌 문 안에서 가장 엄중한 형벌인 '사형'을 통해 정의를 완성해야 한다. 법은 권력자에게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사형 선고를 강력히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