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개인의 이름으로 정당을 부를 수 있는가 — 민주주의는 왜 ‘사람’보다 ‘가치’를 선택해 왔는가 —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다.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조직해 공적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당의 이름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세계 정치사를 돌아보면, 정당 명칭에 특정 개인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사례는 놀랄 만큼 드물다. 이는 단순한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스스로 설정해 온 경계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정당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담는다. 자유, 보수, 노동, 녹색, 공화, 민주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이념과 방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정당은 개인을 넘어선 집단적 선택의 공간임을 선언한다. 반대로 개인의 이름을 정당명으로 삼는 순간, 정당은 제도에서 브랜드로, 공공조직에서 사적 조직으로 오인될 위험을 안게 된다. 물론 현실 정치에는 개인 중심 정당이 존재해 왔다. 이탈리아의 '포르자 이탈리아' 는 공식 명칭에 개인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창당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의 정치적 브랜드와 사실상 동일시되었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택천 | (사)함께하는 스포츠포럼 이사장 김택천 서울은 겉만 화려한 도시가 아니다. 천년의 시간이 겹겹이 축적된 자리 위에 산업화가 올라탔고, 그 위에 K-콘텐츠가 다시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서울의 경쟁력은 언제나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축적된 삶의 밀도에서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도시의 심장에 들어설 문화의 기준을 ‘사람이 얼마나 사는가’가 아니라 ‘건물이 얼마나 멋진가’로 바꿔버렸다. 동대문운동장의 철거와 DDP 건설이 바로 그 상징이다. 동대문운동장은 그저 낡은 경기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 시민이 함께 환호하는 법을 배우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경기를 보며 같은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다. 토요일 오후의 표 사는 줄, 경기 끝나고 쏟아져 나오던 사람들의 발걸음, “오늘 누구 나와?” 같은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 도시의 문화가 됐다. 문화라는 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다.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방문과 기억의 누적으로 커진다. 동대문운동장은 그 누적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제공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2008년, 그 생활의 무대가 사라졌다. 대신 DDP가 들어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⑥> 사법개혁은 왜 번번이 좌초되는가 - 정치화의 덫과 제도 논의의 실종 - 사법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낯선 의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굵직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개혁은 늘 화두의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질문은 단순하다. 왜 사법개혁은 늘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번번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법개혁의 정치화다. 사법개혁은 대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계기로 촉발된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개혁의 언어가 제도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바뀐다는 점이다.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이 “어떤 제도를 고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압도한다. 사법은 곧 정권의 이해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개혁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소비된다. 이 과정에서 제도 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 중심 개혁의 한계다. 사법개혁 논의는 종종 특정 판사, 특정 수장, 특정 재판을 겨냥한다. 물론 개인의 책임을 묻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을 겨냥한 개혁은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사람이 바뀌면 논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실천으로 증명하는 리더십 -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 - ◆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선언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다. 지도자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며, 그 성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분명해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비교적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인상이 있다. 기대보다 실무에 강하고, 판단과 집행의 간극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 정의를 이상이 아닌 운영 원리로 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태도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정의’다. 다만 그가 말하는 정의는 추상적 가치나 도덕적 수사에 머물지 않는다. 공정한 규칙이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가 경쟁력을 높이며, 그 경쟁력이 다시 복지와 사회 안정의 재원이 된다는 인식에 가깝다. 정의를 이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접근은 그의 정책 기조가 지닌 현실성을 설명해 준다. ◆ 현장에서 축적된 행정의 감각 그의 강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현장 행정 경험이다. 지방정부와 광역정부를 이끌며 축적한 경험은 위기 대응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길필용 |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지도자를 기다리며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수많은 ‘정치’를 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지, 아니면 그저 권력을 향한 지루한 쟁탈전인지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흔히 정치 현장에 있는 이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정치꾼, 정치인, 그리고 정치가입니다. 1. ‘생존’에 매몰된 정치꾼과 ‘현실’에 발 묶인 정치인 '정치꾼(Politicker)'에게 정치는 공공의 복리가 아닌 ‘개인의 비즈니스’입니다. 이들의 시계는 오직 당선과 권력이라는 짧은 주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념보다는 눈앞의 표를, 통합보다는 편 가르기를 선택하며 모략과 선동을 수단 삼아 생존합니다. 그보다 나은 '정치인(Politician)'은 직업인으로서의 소명감을 갖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 시스템을 굴립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다음 선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느라 정작 국가에 필요한 쓴소리를 삼키기도 합니다. 2. 우리가 갈망하는 이름, 정치가(Statesman)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세상은
<사법신뢰회복 ⑤> 사법개혁, 무엇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 - 사법을 둘러싼 최소 합의의 영역 -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사회는 익숙한 피로를 느낀다. 누구의 판결이 옳았는지, 어떤 인사가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고, 논의는 곧 정파적 대립으로 흐른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린다. “우리는 무엇에 합의할 수 있는가.”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특정 판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사법은 정치의 연장선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성역으로 남아서도 안 된다. 사법개혁이 번번이 좌초된 이유는 이 두 극단을 오가며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사법을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갖출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최소 합의는 판사 인사권 분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인사권 분산은 사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인사 권한이 집중될수록, 재판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취약해진다. 인사 구조의 분산과 견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 신뢰 회복 ④> 양심의 판사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법의 품격은 제도의 완결성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용기에 의해 완성된다. 아무리 정교한 인사 구조와 충실한 판결문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 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법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사법 신뢰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여기, ‘사람을 지키는 제도’에 있다.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칙이 항상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소신에 따른 판단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퍼질 경우, 판사는 자연스럽게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사법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점차 활력을 잃는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심적 판사가 소수일 때 발생한다. 다수는 무난함을 택하고, 소수만이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그 소수가 고립되기 쉽다. 사법 조직이 이러한 고립을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신회회복 ③> 설명 없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 사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불신은 대체로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축적된다. 패소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설명되지 않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날 사법을 향한 시민의 질문은 결과가 아니라 이유에 있다. 재판받을 권리는 단지 법정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판결은 권력의 선언이 아니라 공적 설득의 문서다. 판사가 내린 결론이 시민의 상식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오직 논증과 설명뿐이다. 문제는 설명 책임이 점차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은 길어졌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 주장을 왜 배척했는지, 주요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판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때, 판결은 공정성보다 자의성으로 읽히기 쉽다. 이때 시민은 사법을 신뢰하기보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기자 | 기획시리즈-<사법신뢰회복 ②> 판사 인사권 분산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축적된 의문과 실망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시민은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법 불신 역시 특정 사건 하나로 설명되기보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누적된 문제 제기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다. 그러나 독립은 곧 무제한의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립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어떻게 설계되고 행사되는지에 대한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개혁 과제를 꼽으라면, 판사 인사권의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다. 조직에서 인사권은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사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사의 보직 이동, 승진, 주요 재판부 배치는 재판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사권이 특정 위치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재판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 법관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사권자의 의중을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풍경 하나쯤은 품고 산다. 내게 그 풍경은 사방이 초록으로 물든 황토밭과 끝없이 펼쳐진 다도해의 푸른 물결, 바로 해남이다. 흔히 사람들은 해남을 '땅끝'이라 부르지만, 고향을 떠나온 이들에게 그곳은 모든 그리움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자 지친 삶을 보듬어 주는 마지막 안식처다. 굽이굽이 흐르는 고천암의 바람과 달콤한 황토의 기억 해남의 공기는 결부터 다르다. 고천암호의 갈대숲을 스치고 지나는 바람에는 갯벌의 짠 내음과 비옥한 황토의 단내가 섞여 있다. 어린 시절, 빨간 흙을 발가락 사이로 만지며 뛰놀던 그 밭에서 자란 고구마는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달콤했다. 곱디고운 손으로 고구마를 쪄주시던 어머니의 미소는 해남의 햇살을 닮아 무척이나 따사로웠다. 대흥사의 고즈넉함과 두륜산이 주는 위로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면 대흥사 십리숲길을 떠올린다.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내뿜는 향기는 복잡한 도시의 소음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가련봉 아래 굽어보는 해남의 전경은 호방하면서도 섬세하다. 산세를 따라 내려오면 만나는 명량의 거친 바다는 우리 선조들의 강인한 기개를 일깨워주며, 고향 사람들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캄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신뢰회복 ①> 법은 왜 존재하는가 - 사법 신뢰 붕괴 앞에서 다시 묻는 질문 -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분노라기보다 허탈에 가깝다. 지도층의 정의롭지 못한 행태, 상식을 뛰어넘는 몰지각한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이 나라의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표현은 거칠 수 있으나, 대낮에 흉기를 들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연상시킬 만큼 법과 정의가 공공연히 무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 설명되지 않는 판결이 남기는 상처 특히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법의 논리와 상식을 외면한 듯한 판결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마저 충분하지 않을 때 시민들은 패소 그 자체보다 ‘이해할 수 없음’에 더 큰 좌절을 느낀다. 법은 결과 이전에 절차와 논증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설명 없는 판결은 설득력을 잃고, 설득력을 잃은 사법은 권위마저 흔들린다. ◆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의 문제 오늘의 사법 불신은 일부 판사의 일탈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AI 시대, 인문학은 선택이 아니라 산업의 안전장치다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예상을 앞지르고 있다. 문서 작성, 번역, 설계, 상담, 영상 편집까지 AI가 해내는 시대다. 많은 이들이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미래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맞다. 기술은 능력을 제공하지만, 그 능력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더 중요해지는 질문이 있다. “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세계 어디에 존재하는 산업 활동도 궁극의 목표는 하나다. 바로 “인간을 위하여”라는 목적이다. 기업은 고객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고, 행정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작동하며,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기 위해 수행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기술이 대신 답해주지 못한다. 이 질문을 붙잡고 기준을 세우는 일이 바로 인문학의 역할이다. 1. 기술은 능력을 주지만, 방향은 주지 못한다 AI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이 옳은지 그른지, 답이 인간을 살리는지 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