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방지와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과 3개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흡연, 인화물질 반입, 취사, 야영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4월30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무등산국립공원 내 3개 탐방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탐방로 통제구간은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0.8km),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3.1km), 인왕봉전망대~군부대입구(2.77km) 총 3개 탐방로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